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보름 만에 집에서 나왔다. 12일 출소한 이후 첫 외출인 것으로 파악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 허용 시간대(오전 6시~오후 9시)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31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조두순은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외출했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의 전담 보호관찰관은 CCTV, 전자발찌 신호 등을 통해 외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감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들 대부분이 집 앞에서 빠진 상태라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의 큰 소동은 없었다”고전했다. 조두순은 30분간의 외출을 마친 후로는 다시 집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과도한 음주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두순에 대한 관리와 감시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단원경찰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렸으며,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도 감시에 동원된다.
한때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소란을 피우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조두순과 관련해 난동을 부리는 등의 사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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