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이는 최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에 대한 수배 해제를 명령했다. 또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했다. 신규 수배 건수는 월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윤 총장은 교정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국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이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총 79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에 달한다”며 “교정시설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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