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증거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피고발인 중 1명인 오 전 실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6월∼2020년 4월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박 전 시장을 보좌했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고소인 등과 대질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성추행 사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책임질 만한 곳에 계셨던 분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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