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Է:2020-1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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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해 피해자를 기만했다”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을 은폐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라임 사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투자금을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판매해 20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명품 시계와 수입 자동차 등 14억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이다. 여기에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공시 전에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붙잡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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