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운명 어떻게 될까

Է:2020-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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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9일 행정심판 심리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강원도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28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을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술 청취를 한 뒤 집중 심리를 거쳐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판에서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되면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와 양양군은 기각이 되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과 이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각각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양군은 “이 사업은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 일관된 결정에 따라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과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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