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Է:2020-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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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24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윤 전 대구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이 돈이 변호사로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라임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확보해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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