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손등 문지른 상사… 대법 “업무상 위력 추행”

Է:2020-1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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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 B씨의 손등 부분을 자신의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10초간 문질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이게 뭐냐”며 B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손등을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A씨가 B씨 손등의 그려진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손등을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B씨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그 시간이 10초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B씨가 앞선 재판에서 A씨의 성희롱적 발언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사무실에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점 등이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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