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 등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 체포도 자제하도록 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하라고도 주문했다.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검찰청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도 했다.
사법부 직원들에게는 주 2회 이상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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