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부서별 1/3씩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부서 혹은 청사가 폐쇄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행정력 손실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다.
또 점심시간 3부제 운영, 근무자 발열 체크, 만성질환 공무원 및 노약자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에도 임산부와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1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사회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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