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4.2%는 운전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운전면허 없는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20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공유 킥보드 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사고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30대 24.2%, 40대 15.3%, 10대 12.0%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운행 사고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고장·불량이 31.4%, 화재 관련이 3.4%였다. 가장 많이 다친 부위로는 머리·얼굴이 36.3%였고, 둔부·다리·발이 14.1%, 팔·손 13.5% 등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모 착용 습관화와 서행 운행, 1인 승차 정원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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