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4.15 선거당시 야당의 선거캠프 대외협력국장을 지낸 고모(56·공인중개사·인천 송도동)씨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대 국회의원서거 당시 연수구갑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한 3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 ‘인천 연수갑 경선결과 발표, 결선예정 B예비후보 1위 차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 고씨가 여론조사결과 36.5%를 득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인가산점 4%를 합산한 40.5%를 득표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왜곡해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언론에서 40.5%를 득표한 것처럼 보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가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가 아니고 경선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들이어서 여론조사에서 40.5%를 득표했다고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인천연수구갑 4.15선거 야권 보도자료 결국 무죄 선고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