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육아·학업·건강 보호 등 이유로 주당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한다. 사업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처음에는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고 더 필요하면 2년 이내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노동자 1인당 24만~40만원까지 받는다. 또 간접 노무비는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월 60만원까지 최장 1년간 보장받는다. 올해 1∼11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은 3704개 사업장 1만822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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