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사의 민낯… 12시간 연장근로, 수당도 떼먹어

Է:2020-12-16 15:19
:2020-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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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조사한 결과 200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지시한 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쿠팡·SSG닷컴·마켓컬리 3곳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국민일보 10월 5일자 10면 참조>.

근로·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는 총 46건이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하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다.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 사업장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장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으로 지휘·감독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150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냉동창고 작업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했고 냉동창고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주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미시행,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별개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76.1%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관계가 불안정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66.1%에 달해 이직률이 높았고 절반 이상은 배송업무 중 점심을 먹지 못한 경험을 토로했다. 또 10명 중 8명은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연장근로를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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