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대구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조례 수정 가결

Է:2020-12-16 15:18
ϱ
ũ
국민DB

대구시와 중구가 건물 용적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내용 수정 후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재심사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10월 12일 이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견 반영 필요’를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용적률이 완화됐다. 원안에서는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바뀌었다.

시행일도 ‘공포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꿨다. 5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중심상업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증가에 따라 소음, 일조권 피해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 중구와 지역 건설업계, 지주 등이 지역 경제 위축을 주장하면 거세게 반발했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중구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가 의도했던 대구 도심지 난개발 방지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다. 원안에 반대했던 중구 등은 원안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