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증인 철회되자 尹측 ‘위증죄 피하려는 꼼수’ 발끈

Է:2020-12-15 18:09
:2020-12-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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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증인심문 절차에 돌입하며 진행 속도를 높였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내렸던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하고 심 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의견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법무부 정부종합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기일을 열어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 교수,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위촉해 장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신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연루된 KBS 오보 사건의 피고소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하지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바로 증인심문 절차로 들어갔다. 지난 10일처럼 기피권 남용 등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7명이 심의하게끔 돼 있는 징계위원 숫자를 채우라고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필요성이 있었다면 애초 징계위원이어서도 안 됐다”는 논란이 나왔던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철회됐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증인 선서 때문인 것은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날 증인들은 심문에 앞서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했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으면서 진술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에 윤 총장 측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출석한 5명의 증인 모두를 이날 심문했다. 별달리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지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는 게 증인심문 과정을 아는 이들의 공통된 평이었다. 징계위원들보다 윤 총장 측이 ‘반대심문’하는 질문이 더욱 많았다. 손 정책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인 재판부 문건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수집된 점,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일회성 자료인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이 문건이 감찰 과정에서 어떻게 대검과 법무부 사이를 오갔는지 문제시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는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이후에 오후 4시30분까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 사안에 대해 “감찰·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직무배제, 수사참고자료 전달, 수사의뢰로 진행돼온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고 기록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이 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신속한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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