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 A씨(제천 55번 확진자)가 숨졌다.
제천에 살던 A씨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충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일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지병이 있던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제천시는 전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기는 A씨가 4번째다.
시는 교회 신도 모임 참석 사실을 숨긴 여대생 B양(제천 153번) 등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 교회 모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B양은 역학조사관의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산책했다고 진술했으나 교회 신도 9명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화산동의 한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9명 중 6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교회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천시의회와 협의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