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 남성은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탔다”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9)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모인 자리에서 술잔에 수면유도제를 타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사 술집으로 가져갔고,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면제를 A씨 술잔에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당시 술집을 운영하던 A씨 지인인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조금 마시게 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아는 여성들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음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그쳐,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 술잔에는 3회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타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백씨는 당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는 피해자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구경을 시켜 달라고 했던 점에서 백씨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신체에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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