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발의…반발 기류

Է:2020-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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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국민DB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발의한 것을 놓고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기 학부모연합회 등은 13일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를 달성군이 다시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과연 필요한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이미 부결된 적이 있는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 조례는 공부하는 학습자인 학생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없는 용어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의식교육, 투쟁적 의식을 주입하는 교육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달성군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발의 관련해 반대 입장을 의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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