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시행을 추진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에 부산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 실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달 16일 메가시티추진 전담팀(TF)을 꾸린 데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인 만큼,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거버넌스 구축, 시·도민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자치분권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시의회 관련 부서 팀장 13명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법률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도 병행해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 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메가시티 리전(MCR·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라며 “대도시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경제중심지 울산, 산업단지 집적지의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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