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무고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Է:2020-12-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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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3달여가 지났다.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2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300건 이상의 상담 전화가 왔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억울하게 피해자로 몰린 분들을 돕기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무고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문성호 소장은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온다. 이로 인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겠는가”라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다. 문 소장은 “피해자들에게 녹취와 CCTV, 대화 내용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일수록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본인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기에 경찰과 법을 믿고 있다가 유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힘들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며 “법원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소장은 ‘전남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 성범죄 재판은 증거주의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남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은 5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해 50대 가장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남성의 무죄를 밝히는 데 미온적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진짜 범인은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백을 하면서 밝혀졌다. 뒤늦게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피해 남성은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옥살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었다며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국내 성범죄 무고 피해의 실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다. 힘들게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찍힌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보상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만 돼도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된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다리 건너 피해자가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문 소장은 “매 순간을 증거로 남기지 않으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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