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심씨의 갑질에 시달리던 최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피해자는 도움을 줬던 일부 입주민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심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등 오래전 폭력범죄로 벌금형 2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행위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씨가 자신을 무고로 고소하자 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심씨의 갑질로 괴로웠고, 폭행과 협박까지 당했으며 무고가 아님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며 징역 9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심씨는 구속돼 있는 동안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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