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이게 과연 체포영장이 나올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왔던 일을 자세히 전하며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인싸뉴스’ 코너에서 “간단하게 식빵 한쪽으로 식사 중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부인이 나가보니 경찰관 3명이 와 있다고 하더라”며 “내가 나갔더니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사실을 읽어보니 ‘체포영장이 나올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응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체포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강 변호사는 돌연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 5일 토요일인데, 7일 월요일이 아닌 8일에서야 집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체포된 당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제 체포 기사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실제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용석이었고 공수처법은 5~6위로 밀려있었다. 공수처법 날치기 타이밍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 모습을 본 부인이 크게 놀랐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지 부인이 제가 먹다 남긴 식빵 사진을 찍었더라.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그 식빵을 다 먹어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들었다”고 했다.

또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는데 이런 일을 예상 못 한 것도 아니다”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였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더듬더듬 말을 잇던 그는 “집에까지 경찰관 3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체포해가는 것은 독재 정권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어떤 말이 모욕적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고발장에는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문구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해야 성립된다”며 “그러나 우리는 사진 속 남성이 이 교주가 아닌 것을 몰랐기 때문에 추후 사과를 했었다. 따라서 고발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고발장이 제출될 때는 이미 가세연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보도까지 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두고 해당 남성이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 지난 3개월간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체포된 지 8시간 만인 8일 오후 7시쯤 귀가 조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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