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월 된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입양아 A양이 복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모 B씨를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입양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부터 입양해 기르던 A양을 지난 10월 13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딸이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 등 부위를 강하게 때렸고, 아이를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씨의 폭행으로 췌장 등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과 복부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입양한 딸을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지난 3월부터 딸의 몸에 골절 등이 생기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았고,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고도 학대 방지를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공유, 아동학대범죄 수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원스톱 시스템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독려 및 의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현재로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향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 건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에 의료기관의 학대의심신고를 통합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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