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도 한 목소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Է:2020-1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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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뒷전…이번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해

지난해 2월 7일 故 김용균씨의 빈소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들이 붙어 있다. 뉴시스

‘고(故) 김용균씨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종교계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올 11월 한 달만 해도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이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고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故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국회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도 노동 현장의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에도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이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아직 제대로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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