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용균씨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종교계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올 11월 한 달만 해도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이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고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도 노동 현장의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에도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이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아직 제대로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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