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기준 14일→10일…“병상운영 효율 위해”

Է:2020-12-07 14:52
:2020-1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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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격리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기준 완화는 의료진이 임상경과 기반 기준과 검사 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무증상자의 격리해제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 후 10일이 지나고,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다.

검사 기준으로는 확진 후 7일이 경과하고, 이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중 ‘7일의 경과’ 기준을 생략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의 격리해제 임상경과 기준은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그 후 최소 3일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격리해제까지 14일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0일 안에 1~2일간 증상호전이 관찰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유증상자의 검사 기준 역시 그동안은 발병 후 7일 경과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었으나, ‘발병 후 7일 경과’는 생략하기로 했다.

나 부본부장은 “이번 격리해제 기준 완화는 격리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추가적인 격리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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