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에서 넘어와 전국적 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초·중·고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고 교습소 등 학원은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단계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현재 입시철임을 감안해 대입 학원은 제외된다. 카페, 음식점 이용제한은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은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 10% 관중 입장에서 무관중 경기가 이뤄진다. 예배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 원칙 속에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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