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리두기 격상, 일주일 늦었다…이젠 3단계 해야”

Է:2020-1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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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3주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3단계 수준의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처가 1~2박자씩 늦다며 지금이라도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곳곳에서 방역 조치가 못 쫓아갈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박자, 두박자 늦게 쫓아가고 있다”며 “3단계를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2주 정도 강하게 해야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어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500~600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제를 상수로 놓고 거리두기 단계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가장 외통수는 늘릴 수도 없고 의료진도 없는 중환자 병상으로, 여기가 상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하는 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위중증 환자 발생, 중환자실 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물어본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본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정도가 단계를 강화해야 하는 적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저녁에 사람이 안 모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국가에 협조적인 사람들의 얘기”라며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모여 밀집도가 높아지면 감염 전파되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다. 중점관리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 좀 더 셧다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도 “단계별로 조치가 있어도 국민들이 안 지키면 꽝”이라며 “지켜지지 않을 때는 3단계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6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콜라텍 등 유흥 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매장 내 취식 제한(카페는 영업시간 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외에 매장 출입 가능 인원이 8㎡당 1명으로 추가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에서는 에어로빅 등 기존의 격렬한 GX류 운동은 물론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더 제한되고 영화관과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300㎡(약 90.75평) 이상일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건물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

마스크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실내 전체에서 의무화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까지 낮춰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거나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계속된다.

현재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기초 지자체(제천, 충주, 천안, 서산,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가 2단계를 적용 중이다. 1.5단계는 12개 광역 지자체(세종, 대전,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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