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자” 女택시기사 만지고 때린 50대, 합의에도 실형

Է:2020-12-06 13:04
:2020-12-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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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전기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시 구간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 기사 B씨에게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자”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위협을 느낀 B씨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뒤따라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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