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허락했는데…” 중국 여중생·남고생 커플 결혼 ‘무효’

Է:2020-12-01 10:44
:2020-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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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 영상 캡처

중국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농촌에서 양가 부모의 동의 아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웨이보 등에는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서 지난달 26일 18세 남고생과 14세 여중생이 농촌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하는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녀가 나란히 앉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알게 된 뒤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학교를 중퇴했다. 양가 부모의 허락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미성년자라 혼인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중국 결혼법에서는 남자의 경우 22살, 여자는 20살 이상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학생 가족 측은 미성년자 결혼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신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영상은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 결혼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양가 부모를 불러 결혼 관념을 재교육한 뒤 시집간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들 학생에게는 복학해서 학업에 다시 정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은 결혼이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유연애가 활발한 현시대에도 미성년자 결혼 금지라는 악습이 남아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미성년자 결혼이 현재 농촌에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은 불행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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