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술안줘 홧김에” 모텔에 불지른 방화범 영장심사

Է:2020-11-27 16:35
:2020-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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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A씨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A씨(69세)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왜 방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술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25일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방화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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