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의 허위 각서를 위조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지난 20일 A씨(59)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다. A씨는 또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행각서에는 이재준 시장의 당선 시 ‘비서실장 포함 3인 비서실 채용’ ‘감사담당관 2인 추천 1인채용’ ‘킨텍스지원(C4)부지 협의 후 무조건 매각’ ‘고양문화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체육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보장’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변호사 없이 법정에 혼자 나온 A씨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 사과드린다”며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발장에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당시 현직 시장인 최성 전 시장이 이재준 현 시장을 지원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 부정 행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달 이행각서 작성 등 부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 최성 전 시장, B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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