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부부 사건 항소심에서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랐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첫째인 5살배기 아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첫째 아들 A군(5)이 진술하는 장면을 담은 녹화영상이 틀어졌다.
영상 속에서 A군은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울 때마다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수십초간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무죄를 내렸다.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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