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5·18처벌법에 “역사적 진실 부정하면 처벌”…野 “독재적 발상”

Է:2020-11-18 16:17
ϱ
ũ

‘조두순 방지법’도 법안소위 상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5·18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5·18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공적 권위를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로 밝힌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것은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위원님의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18왜곡처벌법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5·18왜곡처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또한 내달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겨냥한 ‘조두순 방지법(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