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추어,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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