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청주시 계절관리제 시행

Է:2020-1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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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살수차 6대와 분진 흡입차 4대, 노면 청소차 14대를 수시로 운행할 계획이다.

21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내 60개 전광판과 12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린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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