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해제법? 황당무계”…秋 상대 인권위 진정

Է:2020-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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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1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으로 강제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인권위에서는 추 장관에게 ‘해당 법률제정 지시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직 법이 제정된 건 아니기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인권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에 준하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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