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폭행영상’ 여성 출석…경찰 “상해죄 적용 검토”

Է:2020-11-11 11:18
:2020-1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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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영상 속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써 폭행 사건 양측 당사자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면서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지 남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양측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시13분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다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페이스북 페이지 ‘김해대신말해줘’를 통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남녀가 말싸움을 벌이다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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