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Է:2020-11-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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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손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을 비롯한 아들의 여죄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손씨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이트 회원수는 128만명에 달했고,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성착취물은 8TB(테라바이트)에 달했다.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 강제송환을 요청하면서 석방이 미뤄졌었다.

서울고법이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 여부를 심리하던 지난 5월 손씨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손씨 아버지는 법원에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차질 가능성 등을 들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고, 손씨는 석방돼 부친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아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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