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운송약관 13년만에 개정…손해배상 등 추가

Է:2020-1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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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딴지를 거는 등 이른바 ‘갑질’ 승객에 대해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영,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운송약관 개정안을 보면 우선 운송 거절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의 이행지시에 응하지 않는 손님이나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손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택시 기사 또는 차량에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 기준을 제시했다. 택시기사측과 이용객 간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사들은 앞으로 손님이 차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등 차량을 오염시키면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와 영업손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나 파출소로 인계할 때는 해당 경찰서와 파출소까지 이동한 추가 운임과 영업 손실용을 요구할 수 있다.

무임승차, 운임비용 지급 거부, 도난당한 카드나 위조지폐 등으로 택시비를 지급하려 했을 경우 금액의 5배의 운임을 내야 한다.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시업계도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를 통해 운송약관 개정을 건의했고 부산시는 업계 건의를 수용해 약관 개정을 검토해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운송약관 개정 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개정했다. 이는 2007년 운송약관이 개정된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송약관 전면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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