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망…음주 BMW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Է:2020-1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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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음주운전 사고로 새벽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수성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49)이 숨졌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승용차 동승자에 대해서는 최종 음주 장소의 CCTV,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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