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없다”던 인제 등산객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Է:2020-11-06 10:36
:2020-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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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등산객 묻지마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한모씨(58)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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