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제한 어긴 혐의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기소

Է:2020-1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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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도 두차례 대구모 집회 개최한 혐의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본부장은 대구시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2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행진과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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