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Է:2020-1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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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과목 수행평가 시간에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했다며 범죄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5일 후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며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학생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 A교사는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학생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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