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리고 ‘정직 6개월’, 살인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Է:2020-11-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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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장애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학부모 “솜방망이 징계” 분노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B군(5)의 머리에 난 상처. 뉴시스

말 못하는 5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피해 학부모는 또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천시는 최근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게 각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육교사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A군(5)을 한 달간 130여대 때린 혐의를, 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A군 어머니인 B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근거를 알기 위해 사천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자격취소가 아니라 정직 6개월에 그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시 측은 “살인이나 유괴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률 조항에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중대하지 않은 범죄로 보는 것이냐”고 되묻자 시 관계자는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살인·유괴 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의 처분은 솜방망이식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경우처럼 아이가 지속적으로 무차별 상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더욱 보호받아야 할 아픈 아이를 더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호소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제공한 CCTV 영상. 해당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밥 먹기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아이의 입 안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고, 손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민간 어린이집이었다면 휴원·폐원을 하고도 남을 사건인데, 사천시 관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만 이번 사건을 교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며 “그곳에 다니는 장애 아동들은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다. 단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발각되느냐가 관건인 시한폭탄을 사천시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사천시의 징계가 내려진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사천시에 1곳뿐인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라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앞서 이 사건은 아들의 학대 피해 정황을 발견한 B씨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남 사천 장애 어린이집의 잔혹한 학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대중의 큰 공분을 샀다.

B씨는 청원글에서 “머리에 핏자국이 나서 CCTV를 확인하니 아들이 종일 볼텐트에 들어가 있더라. 누가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며 “교사들은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차 마시고 과제 시간에는 사진만 찍고 끝냈다. 간식 시간에는 목을 비틀어가며 물 한 잔 주지 않고 주먹밥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은 밥을 안 먹는다고 맞았고 잠을 안 잔다고 맞았다. 자기(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때렸으며 기분이 나쁘면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며 “언어 치료실에 가둬놓고 손으로 아이 머리를 수차례 때리다가도 분이 안 풀려 컵 모서리로 아이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다”고 폭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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