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가” 최서원 집사 소송 기각한 네덜란드 대법원

Է:2020-11-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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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초읽기

최서원(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뉴시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집사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한국명 윤영식)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그의 반대 소송을 네덜란드 사법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체포됐다. 지난 2월 노트르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 송환 재판은 2심제다. 윤씨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1~2주 안에 한국 검찰로 압송된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 윤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유럽 현지에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도 개입해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탄핵 정국 전인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헌병에 검거됐다.

윤씨는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만약 윤씨가 최씨 일가의 대규모 은닉 재산에 대해 입을 열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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