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지난 29일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재발급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회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범 운영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수령할 때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인 경우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장애)등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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