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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