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

Է:2020-10-29 11:35
:2020-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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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왼쪽 세번째)와 회원들. 뉴시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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