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여성과의 성행위를 몰래 찍고 유포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8명의 추가 피해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30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8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고 26일 보도했다.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외설 전자적 기록 매체 진열과 리벤지포르노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코베 지방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9년 사이 10~30대 사이의 여성 8명과의 성행위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서 A씨와 알게 됐고, A씨는 여성들을 호텔로 불렀다. A씨는 호텔 객실 벽에 작은 그림을 걸어놓고 그 뒤에 스마트폰을 숨겼다. A씨는 그림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올해 3월 9일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만엔(약 1077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 보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경찰은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의 문자 내용을 분석해 8명의 추가 피해를 찾아낸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추가로 처벌받지는 않게 됐다.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발견됐지만 이미 판결이 나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수사 관계자는 “용의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였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또 몰래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피해를 알리면,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등의 대책도 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나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