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가맹점주가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 23일 타이어뱅크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가맹점주 A씨의 자필 사과문이 올라왔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상무점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고객님께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꼭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잘못이 일파만파 확대돼 타 가맹점과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기에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본사와 사업주들께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잘못된 저의 행동으로 모두에게 실망감과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떠나는 제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같은 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A씨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또 A씨는 피해 고객과 타이어뱅크 본사 및 가맹사업주들께도 사과의 글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 늦어진다면 타이어뱅크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이어를)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즉시 해지했고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수억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 파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XXX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고객인 B씨에게 타이어 휠이 훼손됐으니 교체하라고 권유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스패너로 타이어 휠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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