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이송 구급차에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길을 막아 선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31)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내려진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긴박한 상황의 구급차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최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고의적인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의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와 대부분 합의를 했고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행위가 구급차에 실린 환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양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의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확인한 최씨의 과거 범행 전력은 2015년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의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약 10분간 통행을 방해했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최씨의 방해가 계속되자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크게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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